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대해 결국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빈번한 비 입주민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에게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택배기사님이 힘든 것은 잘 알지만,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해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카드키 보증금 10만원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종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보증금 3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을 상대로 비슷한 방침을 시행했다. 당시 이들에게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연 6만원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택배 갑질’로 물의를 빚었다.
또 2017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기사들에게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대여하면서 보증금 5만원과 월 1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1년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들에 매달 2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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