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평소 ‘건물주 손자, 아버지는 사업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후학들을 양성했으며 파주 일대 땅 부자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인 이기영은 과거 판결문에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는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재력가로 전해졌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경기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