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는 최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지만, 한층 아래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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