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10시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재택격리시설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패딩 뒷면에 ‘메이드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 적혀 있다./뉴스1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구매를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이날 경찰에 “공황장애가 있어 약을 사려고 도주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수사기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일 뿐 실제 공황장애 약을 사기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후 10시7분쯤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도주 당일인 3일 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다음 날 퇴실 후 다시 이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번까지 총 6번 국내 입국했으며,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했다. 지난 5번째 방문까지는 모두 성형외과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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