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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이날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낄 시 자기합리화·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아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음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법원에 사형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 기일 전날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피해자 사망 후 이뤄진 전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이 선고돼, 검찰과 전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유족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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