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는 공동주택 주간·야간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간의 경우 43db, 야간의 경우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을 주간 39db, 야간에는 34db로 4db씩 내렸다.
34db은 보통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성인이 뒤꿈치를 들지 않고서 걸을때 나는 소음의 수준이다.
하지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이라면 2024년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에서 +5db를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에는 여기서에서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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