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진= 서울경찰청, 뉴스1 |
가족 명의로 허가된 장소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거주지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B씨(40)가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B씨가 대마를 재배·수확·건조하면 C씨(50)는 텔레그램 계정 내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구매자들과 거래 조건을 정했다. D씨(54)는 소분한 대마를 관리했다. A씨는 포장된 대마를 구매자들에게 직접 만나 판매했다.
이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눴다. B씨가 50%, A씨가 20%, 나머지 두 사람이 15%씩이다.
계획을 정한 후 이들 일당은 지난해 3·4·6월 수회에 걸쳐 수십~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제품 중에는 액상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허가 없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27일까지 봉화군 소재 B씨의 모친 명의로 허가 받은 대마 재배지 3006㎡(약 909평)에서 1~2m 대마 691주를 재배했다.
B씨의 경우 같은 해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갈아 증류수, 프로필렌글리콜(PG) 등과 배합해 중탕시킨 대마 농축액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추출한 농축 오일에 식물성 글리세린(VG) 등을 섞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약 16개 분량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23일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흡연용 종이에 말아 피웠다.
범행이 발각된 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B씨 모친 명의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장소에서 모친을 도와 대마를 재배했으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모친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처음부터 몰래 대마 잎을 채취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 행위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법률 위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 일당의 수익금 배분 방식을 고려해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540만원, 7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각각 7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한 상태다. 검사와 A씨 등 피고인은 선고 직후인 지난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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