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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침묵의 112신고’ 데이트폭행 男…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침묵의 112신고 사건’으로 불리는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주거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됐던 A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인천경찰청은 B씨 심리 지원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오피스텔에 산다고 전해졌다.

스마트워치는 B씨가 거부해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쯤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상해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에도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해 ‘침묵의 112신고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B씨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하면 숫자 버튼을 두번 눌러달라”고 했다. 경찰은 숫자 버튼을 두번 누르면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는 ‘112 똑똑’ 서비스를 하고 있다.

B씨는 숫자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배경 소리에 귀 기울였고 A씨와 B씨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B씨 위치로 추정되는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정확한 호수를 알기 위해 B씨에게 전화했다.

B씨는 “잘못 눌렀다”며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해 신고 접수 3분 만에 B씨가 있는 오피스텔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A씨가 문을 열었다. A씨 어깨 너머로 B씨가 보였다. 여성은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살려주세요’라 했다.

경찰관들은 B씨를 집 밖으로 안내했고 B씨에게서 주먹, 흉기로 상해를 입은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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