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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왜…3985만원 추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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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명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뜨겁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갱생 의지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985만7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 추징금 3985만7000원을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하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을 계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 김씨보다 투약 횟수가 적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호텔과 청담동 자택,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의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김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나눠주고 100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의 경우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으로 100g은 약 333회분에 해당한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3985만7000원 추징을 명령한 것은 김씨가 그만큼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마약 투약과 소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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