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의 CEO 시절 약속한 기부금을 회수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약속했지만 FTX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X의 파산보호 신청을 수습하고 있는 존 J.레이 CEO가 뱅크먼-프리드가 경영하던 시절 기부한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 기부처에서는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의 기부처에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 천재’로 불리던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재산 축적 동기 중 하나로 ‘자선활동’을 말할 정도로 대규모 기부 활동을 해왔다. FTX의 핵심 자선 활동 조직인 ‘퓨처펀드’가 작년 9월까지 기부를 약속한 금액만 1억6000만 달러(약 1999억 원)에 달한다.
수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FTX 광고에 출연한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해마다 봉사하는 기부처, 인도와 중국의 저개발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1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부처 중 머신러닝 관련 비영리 조직인 얼라인먼트 리서치와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기부금 반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부처가 이미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고, 일부는 법적 쟁점 사항을 이유로 반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FTX 경영진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 법원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현지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예치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사용처 중 하나로 기부를 꼽지만 뱅크먼-프리드 측은 기부는 수익금으로 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기부가 FTX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반환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FTX가 지급 불능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FTX를 기본적으로 다단계 사기 수법에 기초한 폰지사기 업체로 규정한다면 기부금 반환 절차가 좀 더 쉬워질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회사 KKWC의 파산법 전문 변호사 도브 클라이너는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기부처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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