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 지역에서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남성 5명을 모텔에서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래 친구·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 매수남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행했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또 범행에 끌어들인 13살의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거나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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