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5.1% 오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5.1% 인상한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가령 2004년 월 42만6480원의 국민연금액을 처음 받은 A씨의 경우 연금액 조정을 거쳐 지난해 월 62만4710원, 올해 월 65만6570원을 받는 구조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국민연금은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해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한다.
기초연금 역시 올해 기준연금액이 전년대비 5.1% 오른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30만7500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감액구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3180원으로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2014년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폭 증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수급 연령에 본격적으로 도달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다. 2016년 30만3000명이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49만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2016년 458만명에서 올해 65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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