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학부모들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처벌을 피해가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 이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7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해 5억7120만원을 입금받은 뒤 1억5200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법원의 처벌을 피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하고 액수도 피해자마다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면 혐의자는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포괄일죄란 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진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장에 범죄 일시나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특히 포괄일죄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범행 방법, 피해자,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됐고 피해자와 피해금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됐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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