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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27일까지 3주간 자치구·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19일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강남·송파)을 대상으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하)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웅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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