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게재됐다.
제보자 A 씨는 남성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주차장이 거의 만석이었으며, 빈자리를 찾는 데까지 한참 걸렸다. 그렇게 한참을 돌다 A 씨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서 빈자리를 찾았다.
A 씨는 주차를 하려고 했고 이때 여성 B 씨가 그 자리를 가로막고 섰다.
A 씨의 블랙박스에는 당시에 오가던 대화 내용이 다 녹음돼 있었다.
A 씨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여성 B 씨에게 차량 경적을 울리며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비키지 않았고 A 씨가 다시 경적을 울리자 여성 B 씨는 팔로 X 모양으로 표시하며 비키지 않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 A 씨는 다시 경적을 울렸고 B 씨는 “자리 있어요”라고 말했고, A 씨는 “차가 먼저잖아요”라고 소리쳤다.
여성 B 씨는 A 씨 말을 듣고서 “(앞에) 차 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서로 실랑이중에 B 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과 어린아이가 B 씨의 옆에 섰고, 본격적으로 실랑이가 시작됐다.
여성 B 씨는 A 씨에게 다가와 “여기 주차자리 맡고 있다. 저희가 먼저 자리 잡았고, 지금 차가 왔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차가 먼저이지 않느냐, 제가 먼저 왔다”며 “주변에 다 물어봐라. 사람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먼저인지, 차가 들어오는 게 먼저인지”라고 말했다.
A 씨의 말을 들은 B 씨는 “그렇더라도 아이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죄송한데 여기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왔을 때는 아이가 없었다. 여성 우대인거지 전용은 아니다”며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다.
A 씨의 말이 끝난 지 몇 초 뒤 B 씨의 차 운전석에서 B 씨의 남편이 내리며 “나다. 나인데 아이 때문에 지금 남편이 잠시 바꿔서 운전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설명했다.
이후 B 씨의 남편이 A 씨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다. 죄송한데 이번만 양보해 달라. 아이가 있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듯했다.
B 씨의 남편말에 A 씨는 “사람이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안되는 것”이라면서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러지 마라. 이것도 민폐다”라고 충고했다.
이에 B 씨의 남편 또한 몇 차례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A 씨는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주차장 선점으로 인해 이슈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아이까지 들먹이며 자기들은 못 나오겠다. 아이가 있으니 배려해달라는 말만 계속한다”라고 제조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도 주차해도 된다는 것과 빈 주차장을 선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다”면서 “제 잘못이 있는지,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문철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한문철은 실시간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자는 갈 수 없다’가 10%, ‘갈 수 있다’가 90%로 나왔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는 다르게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남자 운전자도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주차장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여성 우선 주차장을 임산부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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