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6일 오후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액은 길 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일부인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발언 중간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라며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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