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 현장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성수기 배송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설 성수기 동안 배송물량이 평시(11월 평균)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배송물량 폭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 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은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등으로 구성됐다.
또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에 들어가기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아울러 명절 상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를 미리 주문하면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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