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배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6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편취금이 약 6억1000만원이고 사기 피해자의 수가 1만2800명”이라며 “반려견에 대한 선량한 관심과 동정을 이용해서 금전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다. B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범행을) 묵인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B씨는 “누구보다 A씨와 경태를 사랑했다. 둘이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경태’를 택배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졌다. 경태는 2013년 화단에 버려져 있다가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A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은 2021년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했다.
A씨와 B씨는 반려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고발 직후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4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도주했다. 결국 B씨는 한 달 만에 다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B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도주했을 때 조력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3)와 D씨(37)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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