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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가 의무화됐지만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를 제시해야 한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35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12.6%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 양성률 31.4%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 유입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 최장 48∼50시간가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증상이 발현돼 양성 결과가 나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 통계는 아직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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