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인천공항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그는 앞서 5차례 방문에도 방문 목적에 ‘의료’로 기재했고, 실제 한국에 왔을 때마다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10시7분쯤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질병관리청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고 이틀만인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중구 소재의 한 마트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검거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일 투숙 후 4일째 이 호텔을 퇴실했다가 당일 다시 투숙해 머무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도주 기간 다니던 성형외과를 또다시 방문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격리 조치하고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 중 투숙했던 호텔에서 나와 어딜 다녀왔는지 파악 중”이라며 “향후 신병 처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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