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군(16)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2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는 B씨를 친 후 인도로 돌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A군 역시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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