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모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지난 2월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는 29세 B씨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 B씨와 다퉜다.
그러자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물과 반찬을 그의 얼굴에 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는 B씨를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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