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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전날(2일), 검사완료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인천공항과 전국 항만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선박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었으며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90일 이내) 외국인은 309명이며, 이중 61명이 확진됐다.
이들의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총 3개의 검사센터를 운영했다. 하루 최대 550명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모든 탑승객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발 입국자 확진 추세가 심해질 경우 정부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은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미 6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임시재택시설 60% 이상이 차게 됐다.
정부는 현재 일평균 13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고, 추후 300여명 정도 격리가 가능한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입국자에 대한 양성률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되면 일평균 격리시설 수용 인원은 곧 초과될 수 있다.
특히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을 받도록 한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확진 여부는 해당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하는 단기체류 입국자와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사 과정이 단기체류 입국자보다 느슨하여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방역당국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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