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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삼각지역에서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다. 20여 명의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해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하차한 뒤 다시 승차해 삼각지역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저지당했다. 이후 다음 열차에서 재승차를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명희 전장연 활동가는 “‘시위’가 아닌 ‘이동’이 목적인데도 마이크와 피켓을 들고 있단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활동가들은 역내 좌석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항의를 했고, 동대문역사공원역장은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는 공지를 반복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불편해 죽겠다”, “왜 여기서 길 막고 소란들이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은 ‘5분 안에 탑승하겠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공사 측은 이용객 불편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하철 승객 대부분 ‘일반 서민’…장애인 연대, 지하철 이용한 시위 ‘절대 반대’
김민수 ‘지하철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장애인연대)’ 대표는 이날 “서울시 지하철이 200개가 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19군데 안됐다며 시위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장애인 예산과 관련한 질문에도 “예산은 국가가 돈이 있어 해주면 좋겠고, 전장연이 적극 요청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시위 방법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재 5분 시위와 관련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정안을 발표한 고위급 인사들 중 누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냐”며 반문하며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이다.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을 왜 타냐. 조금 더 빨리 퇴근하고 싶고 막히는 도로 위에서 벗어나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 것인데 그런 서민들의 교통수단을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권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괴롭히는 여론몰이는 무조건 나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5분 시위?…황금같은 출근길, 5분 시위 허용되나?
시민들과 공사 측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48~50조 형법 제 186조를 보면 교통방해부분이 나온다”며 “철도 종사자가 폭언, 욕설, 고성방가와 같은 것을 금지 요청을 했을 때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5분 시위같이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며 “5분 시위가 악용될 수 있고, 혹여 다른 시위 진행시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지속됐다.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한 시민은 “전장연 시위로 출근길이 조마조마하다”며 “시간이 지나니 이제 뉴스를 미리 찾아보고 나오게 된다. 그래도 최근엔 시위해도 경찰분들이랑 공사 관계자들 덕분에 시위해도 1시간 씩 지하철에 묶여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대화가 아니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적 갈등을 대화가 아니라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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