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인터넷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보통 흔히 말하는 뽁뽁이가 완충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뽁뽁이가 감싸져 배송된다.
하지만 뽁뽁이가 아닌 브래지어에 감싸져 배송된 황당한 영양제 택배상자가 화제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최근에 이커머스를 통해 영양제를 주문해 배송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택배상자 안에 영양제를 포장한 상태가 문제였던 것이다.
해당 택배상자에는 영양제가 완충재가 아닌 여성이 착용하는 브래지어에 감싸져 있었던 것.
제보자 A 씨는 당시 영양제만 주문을 했는데 택배를 받고서 깜짝 놀랐다.
제보자 또한 사건반장에 “속옷을 같이 주문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검은색 브래지어 또한 가격이나 태그 그리고 비닐포장 같은 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속옷만 덜렁 있었던 것이다.
황당한 택배를 받은 A 씨는 이커머스 고객센터에 “영양제가 여자 속옷에 감싸져 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이커머스 고객센터에서는 “우리 고객님, ○○을 이용하시면서 좋은 경험을 드렸어야 하는데 주문하신 상품이 속옷으로 감싸져 배송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A 씨는 “이게 포장인 건지, 비닐 하나 없는데 사은품인 건지, 오배송인지 확인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커머스 측에서는 “상품페이지 내에 사은품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아서 오배송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유나 원인 확인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안내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측에서도 여성 속옷이 같이 배송된 부분에 대해 황당해했다.
며칠뒤 이커머스 측에서는 “포장 과정에서 다른 상품이 잘못 함께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를 드리는 의미로 5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고 했다.
제보자 A 씨는 정확한 해명 없이는 포인트를 받고 싶지 않다며 이커머스 측에서 제안한 포인트 적립을 거절했다.
A 씨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으로 영양제 배송받았는데 뽁뽁이 대신 여자 브래지어에 싸여서 왔다. ○○에서 5만 포인트 넣어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나는 이유를 알 때까지 안 받겠다고 했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포장 과정에서 잘못 들어왔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속옷도 다 포장돼서 배송 오는 건데, 이번 경우는 속옷만 달랑 오지 않았냐. 말이 안 된다”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단순히 A 씨가 불쾌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성범죄자라든지 누군가 A 씨의 집을 알고 있는 상태로 속옷을 섞어 배송한 거라면 걱정스럽고 무서울 것”고 말했다.
또 양 변호사는 “몇 가지 확인해봐야 한다. 배송 회사에서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물건 판매하는 회사에서 배달만 맡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받는 분이 안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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