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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하던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과 같은 문자를 700회 이상 보내 B씨를 스토킹했다. 이밖에 “너희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너희 누나 XX든지 말든지, 살인을 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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