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도에 도입된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제도 폐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라는 것은 후면의 번호판을 떼어내지 못하게 좌측 나사를 정부 글씨가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보다 지금 현대 시대 기술이 많이 발전해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식돼 녹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전 세계 중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 중이며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에서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 건수는 174만 3천 건이었으며, 재발급 건수는 7만 8천 건이었다. 건당 평균 수수료는 천 원~3천 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려면 우선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1월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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