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내려진 출국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중국 국적 A씨가 울산출입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3월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13년 2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7월 경북 경주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울산출입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중국에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다며 출국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직장 대표와 동료들도 강제 추방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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