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만 나이 사용,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등 2023년 새해부터 관련법 제정, 개정으로 우리 생활이 크게 바뀐다.
법제처는 2023년 1~6월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12.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했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새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을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 식품 폐기물 감소도 가능하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된다.
③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도 마련한다.
④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새해부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교차로에서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하려는 차마, 자전거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된다.
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가 새해부터 도입된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다음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⑧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⑩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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