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급여통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옆에 거주한 피고인이 고양이의 울음소리, 사료의 부패 냄새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여통 등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급여통 등을 옮기게 된 것”이라며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WHO “중국, 코로나 확산정보 실시간 공유해야”
- “사회초년생은 카뱅, 30대 직장인은 토뱅 쓴다”
- 동대문구 어려운 이웃 향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 코로나 집콕 소외감, 연말 ‘빛 축제’ 셀카로 소속감·존재감 ‘뿜뿜’
- 코로나 신규확진 6만3104명…전주比 3000명 줄어(종합)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