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 초등학생 교통사고 현장에 조화와 편지 등 추모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8분쯤 세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도로는 아침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 C씨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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