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진=뉴스1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심정지로 잇따라 숨졌다.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나눠 쓰는 ‘분주’ 과정에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 과실 때문에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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