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31세 이기영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 이씨의 신상은 지난 25일 검거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졌다. 공개된 얼굴은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공개 이유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시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A(60)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한 다음 시신을 5일 동안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 8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전 연인 B(50)씨 살해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차량 루프백에 넣은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이후 그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을 빼돌렸고, B씨의 신용카드로도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캠핑용 손수레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해당 혈흔에 대해 이씨는 동거녀 B씨의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전 여자친구 B씨의 유기장소로 지목된 공릉천변에서 이틀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하천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 군 당국의 통보에 경찰의 육상 수색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드론 및 헬기 위주의 공중수색과 잠수부들의 수중수색은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묻힐 뻔했던 이씨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A씨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 C씨의 112신고다.
C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기 위해 집 안을 살펴보던 중,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보관돼 있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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