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가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와 별거 중이던 B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함께 집에 갔던 그의 아버지(A씨 장인)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B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A씨가 아이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가 선고 전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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