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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는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 1층 공동현관 앞을 서성이다 다른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해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B씨의 현관문 앞에 수 분 동안 귀를 댄 채로 있다가 B씨가 외부로 끌어내려 하자 거부했다. 그는 발신자 정보 제한 표시로 30통 이상 전화를 B씨에게 하고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냈다. 하지만 A씨는 “돌려받을 물건이 있다”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도 “돌려받을 물건이 있어 연락했고 B씨가 연락이 없으면 찾아와도 된다고 평소 말했다”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동현관문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됐는데 A씨가 별도 허락받지 않고 출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거부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괴롭힌 점에서 경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교제 사실과 이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며 “2~3차례 대화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은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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