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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세사기 기승 전망…경찰대 연구소 “마약·성폭력 늘어날 것”

머니투데이 조회수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에 ‘빌라왕’과 ‘건축왕’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2023 치안전망’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급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

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2022년 9월까지 1776건 집계됐다.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크게 늘며 5대 범죄를 비롯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래 작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범죄 발생건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9월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9만1427건으로 전년 동월(103만8691건)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살인(524건), 강도(399건), 강간·강제추행(1만6726건), 절도(13만1213건), 폭력(18만1388건) 등 ‘5대 범죄’는 지난해 대비 7~15% 늘어났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전체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5대 범죄 발생량은 추가적인 외부활동 제한이 없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올해는 10월까지 1958건으로 2017년(1241건)보다 5년새 60% 가량 증가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올해 9월까지 2만188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만9026건) 대비 15% 늘어나는 등 나날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몸캠 피싱의 경우 올해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965건) 대비 66.3%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온라인 성희롱(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말 기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올해 7849건으로 전년 동기(2768건) 대비 무려 183.6% 늘었다.

보고서는 “편리한 모바일기기 생활환경의 확장에 따라 스마트폰 등 메신저이용사기·몸캠피싱의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그 발생 규모와 피해 위험성이 계속 커져갈 것”이라며 높은 범죄수익을 노리고 조직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치안화두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대한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디지털 성범죄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가평계곡 살인사건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 등이 제시됐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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