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
경찰이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B씨,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남성 C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언론인·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개 요건은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A씨는 지난 16일 정오쯤부터 제주지역 유명 식당 대표인 피해자 D씨 집에 숨어 있다 오후 3시 2분에서 19분 사이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 지난 8월부터 금전 갈등을 겪어온 C씨는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건네는 등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A씨와 C씨가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점과 범행 전 A씨가 C씨로부터 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등에 비춰 계획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또 A씨가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겼고 범행 직후 택시를 바꿔타며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았던 점, 배편을 제3자 명의로 구매한 점 역시 계획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28일 오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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