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가 중소기업옴부주만과 함께 여성벤처기업 규제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이 제시한 규제애로사항 40여건에 대해 법령상 문제점을 분석한 자문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여성벤처기업인들은 자금조달, 고용, 기술개발, 판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애로 지원 △근로시간 규제완화 △제품 인증절차 일원화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식품제형 규제완화 등이다.
아울러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 △여성기업 확인시 최대출자자 기준완화 △출산휴가시 대체고용직 지원 등 여성벤처업계 활성화 및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건의도 나왔다.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성과도 나왔다. 지난 11월 열린 협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 합동간담회에서 협회가 건의한 여성기업 기술개발 지원확대 요청에 대해 여성기업을 위한 별도 R&D(연구·개발) 기획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관계부처의 회신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기술규격 개정에 따른 인증비용부담에 대해 인증수수료 절감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협회는 건의과제의 수용률을 높이고자 규제애로사항의 세부정보 확인 및 현행법령상 문제점을 분석하는 전문가 자문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제개선 대안이 수립된 과제는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전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책이 검토될 예정이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재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회·단체와 함께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한국여성벤처협회를 포함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5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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