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B양(18·여)에게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밤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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