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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권진영 대표 등 사기·횡령 고소에 후크 “광고료 편취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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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이승기.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전면 부인했다.

2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통해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전날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후크는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 등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식의 여론몰이 행위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에이전시 비용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라면서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께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승기에게 약 48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한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재정산 당시 실제로 지급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는 “일련의 사건들이 법의 공정한 판단 하에 신속히 정리되어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거짓된 부분은 명명백백 드러나 누군가 씌워 놓은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은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면서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 행위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정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소속사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후크 측은 지난 16일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으나, 이 씨는 일방적으로 입금한 50억을 기부하겠다면서 후크 측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투데이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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