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소개비를 챙긴 조직폭력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씨(2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노래방 업주들이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연락하면 여성 유흥접객원을 승용차에 태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접객원들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1시간당 4만원을 받았고, A씨 등은 이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특히 A씨 등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신유성파’ 조직원으로 유흥접객원과 노래연습장 업주 또는 손님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들이 보낸 유흥접객원은 대부분 15~18세의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대전지법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B씨는 같은 날 대전지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들의 수와 연령, 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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