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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아파트와 빌라 등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66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일당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씨(61) 등 5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A씨 등의 출석 상황, 심문에 임하는 태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혐의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명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조일을 하던 중개보조인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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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월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는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327가구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327명에게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고소가 집중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 대부분 차명으로 계약돼 노출되지 않았던 A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고 준공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그가 보유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무려 2700여 세대에 이르렀으며, 90%가 넘는 공동주택이 모두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A씨는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빌라에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근저당 때문에 전세 계약을 주저했다. 그런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은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돼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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