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지적장애인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10시쯤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 B씨(59)를 5시간 동안 11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모텔에서 일하며 객실 청소와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왔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평소처럼 투숙객이 나간 객실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객실 전체를 청소하라고 지시했지만 B씨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발길질을 가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계단과 복도 등에 앉아 쉴 때마다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B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허리를 굽혀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복부, 가슴, 머리 등을 다쳐 호흡을 하거나 걷기 힘든 상태가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다음날인 15일 오전 B씨는 평소 생활하던 모텔 1층 이불 보관실로 이동했고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이후 폭행을 당한 지 나흘째인 17일 B씨는 모텔에 홀로 방치된 채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평소 아픈 B씨가 느리게 행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객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에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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