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8. |
대낮에 카페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남)에게 이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이곳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범행 당일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렸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하고 결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당시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카페 내 금고에서 피고인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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