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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줄테니”…제주 유명식당 살인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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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거주하는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씨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박 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로부터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는 김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가까운 관계였다. 경찰은 숨진 여성과 가까운 관계였던 박 씨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김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으로 미뤄 박 씨가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조사에 나섰다. 박 씨는 피해자가 살해된 날 경남 양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우발적이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 아내 이 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 전 김 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집에 박 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배편을 끊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범행 장소 입구 등에서 찍힌 CCTV 속 김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특히 장갑을 착용한 그의 손에는 지그재그 무늬가 그려진 종이가방이 들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편과 배편 확인 등을 통해 범행 전 김 씨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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