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 최순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마약류 밀수 사범 베트남 국적 30대 A 씨 등 태국인 10명과 베트남 3명, 한국인 1명 등 총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 씨 일당은 독일· 라오스 등에서 신종 마약 1712g과 필로폰 47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는 43억 2000만 원 상당이다. 최근 4년 내 광주· 전남으로 밀수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의 규모다.
한국인 B 씨는 지난 2020년 11월 21일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0.59g을 선글라스 다리에 숨겨 밀수하다 덜미가 잡히자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된 14명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독일, 태국, 라오스 등에서 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필로폰 같은 마약을 화장품, 여성 속옷, 플라스틱 물통, 커피 봉투, 초콜릿, 코코넛 크림 파우더, 선글라스 다리 등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들의 마약유 밀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며 “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세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밀수 사범을 신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 마약류의 밀수와 국내 유통에 구속수사 및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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