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로 많은 눈이 쌓이자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에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겨울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눈사람을 이유 없이 부수고 다니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부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학생들은 대학교 건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앞에 ‘주먹왕 랄프’에 나오는 캐릭터 ‘바넬로피’ 눈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눈사람은 부서졌다. 이에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어떤 이유로 눈사람을 부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정성 들여 만든 눈사람을 차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즐거움·추억으로 만든 눈사람을 왜 부수나…폭력적이다”
‘눈사람 부수기’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카페 앞에 겨울왕국 엘사 눈사람을 누군가 부수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폭력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눈사람을 부순 것 자체가 아닌, 누군가 즐거움과 추억을 담아 정성 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수고 가는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물체를 파괴하는 것 자체가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눈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과 동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녹고 사라지는데 과도한 감정이입…개인의 자유”
반면 눈사람을 부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사람이 아닌 ‘눈’사람을 발로 차는 것이 어떠냐는 반응이 나왔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녹고 사라지는데 굳이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도 눈사람을 부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다는 입장이다.
“눈사람에 물 바르면 얼음 돼 잘 안 부서져” 대처법도
이처럼 겨울마다 눈사람 부수기가 논쟁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는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를 눈으로 감싸 눈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했고 다른 누리꾼은 의도적으로 돌을 넣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눈사람에 물을 바르면서 만들면 얼음덩어리가 돼 부서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눈사람에 재물성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편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일반적으로 만든 눈사람에게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경우 조형물로 포함돼 재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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