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인 몸캠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기간에는 몸캠피싱에 주의해야 하는데, 들뜬 연말 분위기를 노린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캠피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상대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획득한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이미 이미지·영상을 전송한 피해자는 범죄자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가해자는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해킹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APK 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킹 링크(URL)로의 접속을 유도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해킹한다. 범죄자는 이때 얻은 주소록·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지인이나 가족에게 민감한 이미지·영상을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범죄 방식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딥페이크(얼굴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Deepfake) 기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나 신체 영상·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몸캠 피싱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026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2020년 2583건이다. 피해액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원으로 전년(72억7000만원)보다 66.4% 늘었다.
들뜬 연말 분위기 속 ‘몸캠피싱 주의보’
해외에서도 몸캠 피싱 문제가 심각하다.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FBI 자료를 인용해 최근 1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신고가 70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등록된 범죄 피해자 사례는 최소 3000명이다.
문제는 연말연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들뜬 연말 분위기 속에서 실수나 호기심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홀리데이블루스'(Holiday blues)와 같은 연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겨울철은 일조량이 부족한 계절이다.
신경전달물질인 세라토닌·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해 계절성 우울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들뜬 주변인들의 행복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신이 대비되면서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홀리데이블루스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 기간 몸캠피싱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다수의 몸캠피싱 사건이 데이팅 앱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 기간 앱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특히 ‘랜덤 채팅’에서 이성과 대화할 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 T스토어가 아닌 URL에 접속해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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