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13세와 14세 중학생 4명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며 ‘무인점포에서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대 4명은 A씨의 제안에 동의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인근 백화점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노트북, 명품 지갑, 핸드백 등 고가의 물건을 결제했다. A씨는 이 물건을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점포에서 백화점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13세 B군이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전화해 ‘정신 나갔냐, 니 집에 애들 못 보낼 것 같냐’ ‘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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