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부지불식간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원통한 사연을 전하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가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건 전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5시30분쯤이었습니다.
이날 강아지를 산책시킨 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A씨의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산책 중 순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향했고 강아지도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강아지를 조심스레 따라가더니 냅다 잡아서 배달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B씨는 이내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A씨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과정은 2분이 채 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얻어 B씨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추궁에 계속해서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자다. 뒷다리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며 B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려견 주인 A씨와 배달기사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며 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걱정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며 누리꾼에게 “서울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미친거 아냐? 남의 개를 왜 집어넣어” ,”꼭 절도죄로 고소하세요” .”제발 찾았으면 좋겟네요” ,” 헐 날강도네강아지 무사해야 할텐데 완전 개도둑넘이네 ㄷㄷ “라며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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